"내가 여기 주인인데 어쩔 거냐", "여기서 일하지 말고 나가"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입주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입주민의 폭행 및 폭언으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경비원을 향한 갑질은 여전하다. '제 2의 최희석 사태'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 등이 나왔음에도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갑질을 막기 위해 경비원들의 고용 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비원은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대체로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 계약을 맺고 있다. 결국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갑질을 당해도 참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문가는 경비원들에 대한 단기 계약을 막는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미성년자 A(18)군이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해 공분을 샀다.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공용 휴게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A군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치고 볼펜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관리사무소 문을 발로 차고 방충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경비원들에게 "여기서 일하지 말고 XX 나가, 3년 치 내가 줄테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XX 줄 테니까 XX 나가"라고 소리쳤다. 한 경비원이 "돈 달라고 그러는게 아니다"라고 하자, A군은 "X같이 하지 말라고 XXXX"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경비원들은 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불안감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A군의 부모는 출동한 경찰에게 "아들이 평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 14일에는 경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점을 항의하면서 경비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이 입주민은 경비실을 찾아가 "왜 다른 차량에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지 않냐", "순찰할 시간에 왜 안 돌고 있냐", "붙이라고 한 XX 데려와라" 등 폭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입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경비실에 가서 항의한 적은 있으나, 경비원에게 욕하거나 때린 적은 없다"며 "스티커를 떼라고 하다가 경비원 마스크에 손이 스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들의 갑질이 이어지는 것은 경비원들의 열약한 고용 환경과 연관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추산에 따르면 전국 경비원 90% 이상이 파견,용역,도급 등 위탁관리 형태로 간접 고용돼 있다. 또 대부분 1년 미만, 짧게는 3개월 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선 갑질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다. 앞서 서울 노원구의 중계그린아파트에서 근무해온 경비원 16명은 해고 사실을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들은 지난 1일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경비용역 업체가 새로 바뀌면서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다. 경비원들은 집단해고와 갑질 문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노원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29)씨는 "경비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데 이런 갑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라며 "작년에 최희석씨도 입주민의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나, 이 사태 이후로 경비원들을 향한 갑질이 줄어들줄 알았는데 여전해서 착잡하다. 결국 경비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담겨야 한다. 다만 당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줌ㄴ가는 경비원을 향한 갑질을 막기 위해선 노동 구조를 우선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YTN '열린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전체 경비노동자의 90% 이상이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라며 "즉 1년에 한 번씩 (계약)갱신을 해야 고용유지가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3개월 등의 단기계약을 못 하게 한다든지, 입주자 대표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용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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